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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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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만 80세 도래 시: 100,000원 (일십만원) - 만 90세 도래 시: 200,000원 (이십만원) - 만 100세 도래 시: 500,000원 (오십만원) *각 연령 도래 시점에 1회 지급됩니다. (예: 만 80세에 한 번, 이후 만 90세에 또 한 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20일 이내 지급 (단, 자치구별 예산 상황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연령 도래를 축하하며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지역사회 내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간소한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치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 - (예시) 만 80세, 만 90세, 만 100세에 각 연령 도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장수축하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어르신 - 국외 체류 기간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인 경우 (단, 공무 또는 질병치료 목적의 단기 체류는 예외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해당 연령(만 80세, 90세, 100세) 도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예: 만 80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 장소**: 어르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자치구/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각 연령(만 80세, 90세, 100세)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연령별 중복 지급은 가능하나, 동일 연령에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축하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 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 요건을 상실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및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자치구/시]청 노인복지과 (자세한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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