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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 지급

남구 100세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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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경심을 표하고, 건강한 장수를 축하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구는 장수 어르신을 예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본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기준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어르신 - **지급 품목**: 장수축하물품 (예: 고급 건강식품 세트, 어르신 맞춤형 생활 편의용품 꾸러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30만원 상당) - **지급 시기**: 만 100세 도달 시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며, 100세 이후 매년 지급 여부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남구청 담당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관계자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축하 말씀과 함께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목적] - 10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만 100세 이상인 어르신 -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만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또는 지급 기준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부 거주 기간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해외 영주권자, 거주 불명자, 또는 타 지자체로 전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하신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급 결정 후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전달 여부는 지자체 규정에 따름)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명목의 장수 축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남구청에서 주민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추진합니다. 1. **대상자 확인**: 남구청 노인복지과에서는 매년 기준일을 정하여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통해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파악합니다. 2. **대상자 통보 및 확인**: 파악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물품 전달**: 최종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남구청장(또는 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축하 말씀과 함께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합니다. *만약 주변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셨거나, 대상자 확인에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이나 관계자가 직접 남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직권 확인 사업이므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누락 확인 등으로 개별 문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자의 신분증 사본 - 대상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남구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정보가 다를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축하물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되지 않으며, 선정된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와상 상태 등)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의 종류는 지자체 예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남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노인복지과: 000-1234-5678 (※ 예시이며, 실제 연락처는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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