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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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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물품: 3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권 중 택 1하여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품목 또는 금액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대상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자체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어르신의 생신 월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노인의 날 등 특정 기념일에 일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음) [목적 및 특징] - 목적: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심을 고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10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자체의 축하와 격려를 직접 전달하는 방문 형식으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시점 현재 사망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외됩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장수 축하 물품 또는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만 100세 이상 대상자를 직권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진행합니다. 다만,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족)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전화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 절차를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보호자가 대상 어르신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본)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 (필요 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상자 확인용) 대상 어르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추가) [유의사항]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장수 축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물품 또는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시점에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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