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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 지원

100세가 된 장수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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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오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간직하신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사회 내 효(孝)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품격 있는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어르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건강용품 (예: 고급 영양제, 안마기, 의료기기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시기: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의 생신 월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100세 생신이 5월인 경우 5월 중 지급) - 특이사항: 지자체에 따라서는 담당 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 - 100세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장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합니다. - 세대 간 소통과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건강한 장수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00세가 되는 해에 도래하는 어르신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시·군·구 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사망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만 100세 생신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한 번만 지급됩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어르신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행정복지센터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물품 및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대상 확정 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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