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사업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인적 도우미(일반/전문)를 지원하여,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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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도우미: 이동 지원, 강의 대필, 학습 보조 등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 속기, 점역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분야 지원 - 지원 시간: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학기당 지원 시간 결정 (월 최대 150시간 이내) - 지원 방식: 대학이 도우미를 선발·관리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에 인건비 지원 [목적]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속 대학(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선발된 학생 - 장애 정도, 학습 환경, 필요 서비스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기 초, 소속 대학(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 - 학교별로 신청 기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학교 공지사항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교육활동지원 신청서 (학교 양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재학증명서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시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원) 장애학생지원센터 - 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부 (대표번호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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