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국장학재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일반학생 도우미를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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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일반 교육지원: 강의 대필, 교재 타이핑, 이동 보조 등 학습 활동 지원 - 생활 지원: 기숙사 생활 보조, 식사 보조 등 - 전문 교육지원: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도우미 학생에게 소정의 시간당 활동비(장학금 형태) 지급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전문도우미는 15,000원 이상) [특징] - 장애학생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봉사 경험과 장학금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원 학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도우미 학생: 지원 학생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선정 기준] -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필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 여부 및 시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학생: 매 학기 초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서비스 신청 - 도우미 희망 학생: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서 제출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준비 서류] - (장애학생)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시간표 등 - (도우미 학생) 지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대학별 상이) [유의사항] - 지원 시간은 장애 정도 및 예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활동 전 장애이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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