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강의 대필, 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를 연결해주고, 도우미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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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우미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일반도우미(이동지원, 대필, 생활보조 등), 전문도우미(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 지원 시간: 학기 중 장애학생의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배정 - 도우미 활동비: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금 형태로 시급 지급 [특징] - 장애학생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이 있는 대학(원)생 - 장애학생 본인이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팀을 통해 신청 [선정 기준]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학생: 매 학기 시작 전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도우미 희망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우미 모집 공고에 지원 [준비 서류] - 장애학생: 지원신청서,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의사소견서 등 - 도우미 학생: 지원서, (필요시) 관련 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시간은 대학의 예산 및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은 활동 전 반드시 관련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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