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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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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족의 부재 또는 부양 능력 상실로 인해 병원 입원 시 간병 공백이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설 내에서도 전문 간병 제공이 어려운 병원 입원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입원 기간 동안 전문 간병인 파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간병비용은 지자체 또는 사업 위탁 기관이 간병인 파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의사 소견에 따라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기간 내에서 최대 지원 기간은 사업 지침에 따르며,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1인 전담 또는 공동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식사 보조, 위생 관리, 체위 변경, 거동 보조 등 기본적인 간병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징] - **초고위험군 지원:**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라는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대상에게 집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의료 공백 방지:** 병원 입원 시 간병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중단, 퇴원 지연,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간병비 부담과 보호자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 대상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설의 부담 경감:** 거주시설 또한 무연고 입소자의 병원 간병 문제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하며, 간병을 제공할 보호자(가족)가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되어 현재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상 직계 가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연고' 상태의 입원 환자 (예: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으로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 활동지원 서비스 등)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가족 또는 보호자가 간병이 가능한 경우 - 단순 외래 진료 또는 단기 입원(사업 지침에 명시된 일정 기간 미만)으로 간병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간병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간병 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문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배부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설 관계자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직접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는 신청인(또는 시설)에게 통보되며, 선정 시 간병인 파견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원 기간, 질병명 등이 명시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연고 또는 부양의무자 부재/부양 불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 단절 확인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 의료기록 등으로 부양 불가 증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간병 지원은 원칙적으로 병원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직후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원했거나 간병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 가족 관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유사 간병 서비스 또는 보험 혜택(예: 실손보험 간병비 특약)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병인 서비스 내용 확인:**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계약된 간병인 파견 업체 및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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