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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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의무고용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별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중증/경증)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금액이 확정됩니다. (예: 2024년 기준 중증 남성 약 80만원, 중증 여성 약 90만원, 경증 남성 약 40만원, 경증 여성 약 50만원 수준이나,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 분기별 또는 월별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장애인 근로자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고용 유지 시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인센티브 기반 지원: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별개로, 초과 고용에 대한 긍정적 보상입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우대: 중증장애인 고용 시 더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합니다. - 고용 안정성 제고: 장려금 지급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유지 의지를 높여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 유연한 적용: 월별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사업장의 고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 중,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 수가 의무고용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을 초과하는 사업주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 초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기준(등록 장애인)을 충족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 -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업장 운영 중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으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3월분은 4월 1일~30일 신청) - 신청 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공단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서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임금 내역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신청 기간 중)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이체 내역 등 고용 및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확인: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고용 지원금(예: 고용안정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고용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확인: 매월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전국 각 지역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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