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 자립 능력 향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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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초 문해교육: 한글, 기초 영어, 컴퓨터 등 기초 학력 보완 교육 - 사회성 향상 교육: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훈련, 성 인지 교육 - 직업능력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 창업 교육, 직장 예절 교육 -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미술, 음악, 원예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 권익옹호 교육: 자기주장 훈련, 인권 및 법률 교육 - 사업은 전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나 복지관을 통해 위탁 수행됩니다. [목적] -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사회적 자립 능력 배양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인권 신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참여 및 자립 의지가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각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 장애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교육과정 개설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기관별 양식)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저소득층 증명서 [유의사항] - 교육과정은 기관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나, 일부 재료비 등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2635-357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가족복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자조모임,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합니다.

장애인복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주거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고용/취업

W-브릿지 사업 (여성 경력잇기 지원)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취업

결혼이민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별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자체복지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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