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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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 접근성 부족,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컴퓨터, 바리스타, 웹 디자인, 코딩 등 자격증 취득 과정),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정보화 교육, 건강관리 및 자립 생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습 보조 서비스: 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 인력(수어 통역사, 속기사, 활동지원사 등) 지원, 점자 자료, 확대 독서기 등 학습 보조기기 제공, 교육장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습 접근성을 높입니다. - 이동 지원: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 지원 또는 이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사회 참여 연계: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 서비스,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방식: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기간(단기 특강,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등)과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 등)이 상이하며, 교육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여성 장애인의 교육 격차 해소, 자존감 향상 및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사회 통합 및 주체적인 삶 영위 지원. - 특징: 여성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성 증진, 자아실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여성 - 연령 제한 없이 교육 참여 의지가 있는 여성 장애인 (단, 각 프로그램별로 특정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평생교육 기회가 부족했거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각 사업 운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며, 교육 이수 의지가 높은 여성 장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현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교육 과정(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유사한 교육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도, 시·군·구청 홈페이지, 지역 장애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여성장애인교육지원' 관련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연초 또는 분기별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예: 지역 장애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공고문 확인)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선택 사항) 교육 참여 동기 및 계획서 (사업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필수 [유의사항] - 공고문 확인: 각 지자체 및 운영 기관별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모집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정부 지원 사업과 유사한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및 선발: 교육 프로그램별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성실한 참여: 교육 과정에 선정된 후에는 성실한 자세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상담: 본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인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 운영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해당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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