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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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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자립 생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는 상생형 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인의 중증 여부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 (예시) - 경증장애인 고용 시: 월 최대 50만원 (예시) * 단,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보수월액,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 등 고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최대 12개월(1년)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 최초 고용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주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 생활 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합니다. - 중소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지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명확히 타겟팅하여, 이들 사업체가 겪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단순히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우대:** 고용 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더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여, 이들의 고용 유인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등록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사업주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사업주 기준:**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임금 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로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으나,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고용장려금(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나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본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별도의 장애인 고용 장려 제도 운영) - 임시직, 일용직 등 단기 계약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장려금이므로 지속적인 고용이 전제되어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했거나 지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고용 유지:**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고용서비스(www.kead.or.kr)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통상 1~2개월 내에 장려금이 사업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 고용 유지 기간 확인 후 심사 진행) [준비 서류]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 명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근로자 명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용)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급여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등)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사업주 명의) - (필요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근태기록부,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장려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관련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로시간 변동, 사업장 정보 변경 등 고용 관계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장려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신청 및 지급 관련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공단의 실태조사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관련:** 지급받은 장려금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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