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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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앙 및 18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응급조치 - 피해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 전문 서비스 연계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특징] 피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권익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 관련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44-8295'로 전화하여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녹취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전화: 02-2632-8295)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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