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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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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장구 중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기능 저하가 발생한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장구 수리 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보장구 종류별, 수리 내용별로 지원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장구 수리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 수리업체와 연계하여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보장구의 고장 부위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나 외관 수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자체별로 특정 신청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노후 보장구의 기능을 회복시켜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보장구의 원활한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장구 종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에 필수적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팡이, 목발, 자세보조용구 등 기타 보장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보장구 품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및 미용 목적의 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자격 및 기간 등을 문의합니다. 2. 수리 견적 확보: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를 가지고 전문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와 고장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를 미리 받아둡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보장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수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 6. 비용 청구: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청구합니다. (선정 이후 수리 진행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사전 문의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해당 지자체 요구 서류) -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고장 상태 확인 서류 (사진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입금용) - (수리 완료 후) 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지원 기준과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및 횟수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보장구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잦은 수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원칙: 대부분의 경우 수리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 신청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업체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 수리업체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수리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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