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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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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장구는 이동권 보장 및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고장 발생 시 수리비용 부담과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본 서비스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고장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 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또는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 서비스 연계.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연간 일정 금액 한도(예: 1인당 연간 최대 20~5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 부품비 및 공임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횟수는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지자체별로 정한 급여 보장구의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타이어,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수리. - **지원 특징**: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보장구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합니다. - 보장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급여 지원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 고장 난 보장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 명시된 내구연한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보장구 종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보장구에 한함. (자세한 지원 보장구 종류는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일부 지자체는 저렴한 수리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함). - 사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 보장구 구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설 보장구. - 단순히 소모품(타이어 마모, 배터리 소진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단, 고장으로 인한 기능 저하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미용 목적 또는 기능 향상 목적의 개조 및 부품 교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확인**: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수리를 위한 사전 견적을 받거나 고장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리 서비스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본인이 먼저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합니다 (사전 문의 필수). 6. **비용 정산**: 수리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환급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서 (내구연한 및 구입일 확인용) -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에서 발급, 고장 내용 명시) - 수리 완료 후 발행된 수리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 방식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보장구의 구입일과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본인의 보장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금액,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로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진행한 후에는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먼저 이행하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리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횟수, 대상 보장구 종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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