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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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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은 보조기기 고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이동권 및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가의 수리비로 인해 보조기기 사용을 포기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조기기 1대당 연간 일정 금액 한도(예: 최대 20만원 ~ 50만원) 내에서 실 수리비(부품비 및 수리공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한도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업체로 직접 송금)으로 진행되며,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개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대상 보조기기: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보행보조차(워커), 욕창예방방석, 자세보조용구 등 지자체에서 정한 품목에 한합니다. 고장난 보조기기의 부품 교체 및 수리 공임이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보조기기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리비에 한하며, 소모품(타이어, 배터리 등) 교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규 구매 비용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장 난 보조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수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장애인 (세부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조기기: 주로 이동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형 전동리프트 등) 및 자세 유지 기기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로, 지자체별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50% 이하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6세 이상으로 제한하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보조기기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등록 여부: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기기가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이며, 수리 대상 기기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해 동일 보조기기의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모품 교체, 미용 목적의 수리, 새 제품 구매 비용, 단순 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 가능한 업체에서 보조기기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리 견적서에 부품명, 수리내역,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신청서, 견적서 포함)를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6. 수리 진행 및 비용 정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리 업체에 의뢰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리비를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수리 대상 보조기기의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급)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하기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수리 범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수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업체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정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소모품 및 신규 구매 제외: 타이어,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새 보조기기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 등록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는 법적으로 등록된 보조기기에 한정될 수 있으니 사용 중인 기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일부 지역에서 수리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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