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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서비스

복지카드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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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카드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제약 및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카드를 신청인의 자택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가 요청하면 해당 복지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정된 주소지까지 배송합니다. - 비용 부담: 등기 배송에 소요되는 우편료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신청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상 카드: 장애인복지카드 (통합복지카드 포함)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징] -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자택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입니다. - 안전한 수령: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령인 확인 후 전달하여 카드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카드 수령을 위한 재방문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의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발급 대상자 -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자 (분실, 훼손, 정보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 -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추가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신청 시 등기 배송을 명확히 요청하고 정확한 수령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등기 배송을 원치 않아 주민센터 직접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등기배송 요청: 카드 발급 신청 시,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서비스'를 요청하고, 카드를 수령할 정확한 주소(자택, 직장 등)와 연락처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3.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최종 확인합니다. 4. 배송 완료: 신청 접수 및 카드 제작이 완료되면, 등기우편을 통해 기재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보통 1주일~2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등기배송 서비스 자체를 위한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반명함판 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장애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장애인 신분증 사본 - (재발급 사유에 따라) 기존 카드, 훼손된 카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확인: 배송 주소 오류로 인한 오배송이나 반송 시 카드 수령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수령인 부재 시: 등기우편 특성상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인의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수령인 부재 시 우체국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배송 기간 확인: 신청 후 카드 제작 및 배송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카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거나, 배송 소요 기간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실 시 조치: 만약 배송 중 카드가 분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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