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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배송비 지원

장애인이 복지카드 신청 후 수령 시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복지카드 등기 배송 시 등기배송료(3,820원)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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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신분 증명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기존에는 복지카드를 신청한 후 수령 시, 신청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동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시간적·물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등기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료 3,820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가 수령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선택하면 해당 배송료는 정부 예산으로 처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부담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카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신규 발급 및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모두 적용됩니다. - 지원 시기: 카드 발급 절차가 완료된 후 우편 발송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목적] -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 부담 경감: 복지카드 수령을 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방문 필요성을 없애 장애인의 이동 어려움과 시간 소모를 줄여줍니다. -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장애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수적인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입니다. -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장애인의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하고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대신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 등기 배송비 지원은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추가적인 선정 기준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 등기우편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수령을 선택하거나, 일반 우편 등 등기우편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배송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 **수령 방법 선택**: 카드 신청 시, 수령 방법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선택합니다. 3. **배송비 지원 자동 적용**: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배송료(3,820원)는 자동적으로 지원되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배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으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한 일반적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반명함판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확인**: 등기우편은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신청 시 배송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 수령 원칙**: 등기우편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수령해야 하며, 부재 시 우체국 안내에 따라 재방문 수령하거나 재배송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미수령 시 조치**: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수령 또는 분실 의심 시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체국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변경 불가**: 등기우편으로 신청된 카드는 수령 방법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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