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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배송서비스

신규 등록장애인 및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의 복지카드 우편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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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신규 등록 장애인 및 기존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카드 수령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복지카드 우편 수령 시 발생하는 배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복지카드 우편(주로 등기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실제 우편 요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복지카드 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배송비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배송비를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상시 적용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카드 수령을 위한 우편 요금 부담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가계 경제에 기여합니다. - 편의성 증진: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보편적 복지 서비스: 소득 수준이나 기타 조건과 무관하게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최초 발급받는 분. -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기존 복지카드의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별도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가 아닌 타 복지카드(예: 국가유공자 카드 등)의 배송. -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을 선택하여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카드 수령 방법을 '우편 수령'으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 수령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정확한 배송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 서류] - 본 배송 서비스 자체를 위한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예: 장애인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주소 정확성 확인**: 카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신청 시 기재하는 배송 주소(특히 현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주소 오류로 인한 반송 시 카드 재발송 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의 중요성**: 본 서비스는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직접 방문 수령을 선택하시면 해당 배송비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송 기간 확인**: 우편 배송은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약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배송 상황은 신청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수령 및 보관**: 우편함 등 안전한 곳에서 카드를 수령하시고, 분실 및 훼손에 유의하십시오.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배송 관련 상세 문의는 신청하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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