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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홈배달서비스지원

일상생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과 발급기간과 발급횟수, 발급단계 단축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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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홈배달서비스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의 식사 해결 및 생필품 구매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카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하철, 버스 등),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통신 요금 할인, 항공 요금 할인 (국내선), KTX 요금 할인 등 (할인율 및 적용 범위는 장애 등급 및 사업 주체에 따라 상이) - 홈배달서비스 지원: 도시락, 밑반찬 등 식사 배달, 생필품 배달, 건강음료 배달 등 (지원 품목 및 횟수는 지자체별 상이, 월 1~4회 정도) [목적]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생활 편의 증진 - 홈배달서비스 지원: 거동 불편 장애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홈배달서비스 지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우선 지원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름)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충족 - 홈배달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를 고려하여 선정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장애 유형,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배달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문의 및 신청 (지자체별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증명사진 1매 - 홈배달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카드: 카드 발급 후 주소, 성명 등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카드 분실 시 재발급 신청 가능. 부정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배달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애인복지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홈배달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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