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복지 증진(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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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원구 내 장애인 및 보행 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대여용 휠체어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휠체어는 필수적인 이동 보조 기구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하는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에 대한 부담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과 실제 사용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원구민들이 언제든 안전하고 쾌적하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대여용 휠체어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 교체, 수리 공임,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점검 및 수리, 배터리 교체(전동 휠체어에 한함) 등 전반적인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휠체어 1대당 연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실제 소요된 비용)를 지원합니다.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기반) - 지원 방식: 수선 완료 후 청구 방식(기관 계좌로 수선비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협약된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및 심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동일 휠체어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중대한 파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 장애인 및 보행 약자의 안정적인 이동 수단 확보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의 상시 점검 및 수리 지원으로 안전성 및 기능 유지. -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서비스 활성화.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원구에 사업장 또는 시설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행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의료기관,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 단체 등 - (간접적 대상) 위 기관/단체에서 대여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보행 약자 [선정 기준] - [기관/단체] - 청원구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최소 5대 이상의 휠체어를 상시 대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 - 대여용 휠체어 운영 규정 및 대여 기록 관리 체계가 명확한 기관. -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으로 휠체어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및 단체. - 개인 소유의 휠체어 수선비. - 타 법령 또는 복지 혜택으로 동일한 휠체어 수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휠체어 구매 후 1년 이내이거나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수선비 (단,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선 필요성 확인**: 대여용 휠체어의 고장 또는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2. **견적서 발급**: 해당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수리업체(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청원구청 복지과(장애인복지팀)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수선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됩니다. 5. **수선 진행 및 정산**: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휠체어 수선을 진행하고, 수선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선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수선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단체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여용 휠체어 현황표 및 대여 실적 증빙 서류 (최근 6개월) - 수선이 필요한 휠체어의 사진 (수선 전) - 수리 견적서 (전문 수리업체 발행) - (수선 완료 후 제출) 수리 완료 영수증 및 수리 후 휠체어 사진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시설 신고증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 소유 휠체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리비 지원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 수선의 경우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사유서 제출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 중고 부품 사용 및 비정상적인 수리,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철회됩니다. - 수선 후 휠체어는 반드시 원래의 대여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원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043-201-1234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청원구청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방문: 청원구청 (주소는 청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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