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비급여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장구 중, 현행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비급여 품목의 노후 보장구 수리비 및 일부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주로 이동 보장구(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고장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노후 보장구의 대체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보장구의 배터리, 타이어, 모터, 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비용을 포함하며, 지원 가능한 세부 품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보장구 수리 또는 구입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주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수리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 제약으로 인한 불편 해소 - 비급여 보장구 수리 및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이동에 필수적인 비급여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고 있는 분 - 비급여 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 또는 동일 품목이라도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지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100% 또는 15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다른 법령 및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보장구 상태: 사용 중인 보장구의 노후화 정도, 고장 부위, 수리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소견 또는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규 구입의 경우, 기존 보장구의 대체 필요성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사업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 전 견적서, 수리 후 영수증 필수) - 보장구 사용 필요성 및 고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의사 소견서 등)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초에 신청하시거나 사업 조기 마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장구 수리 또는 구입 전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신청의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동일한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가능한 보장구의 종류 및 수리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