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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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 등록 장애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특정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총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수요와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6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구별 조례 및 사업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합산액이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지원 범위 외 특정 비급여 진료(예: 단순 미용 목적 성형 수술, 특실료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복지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본인 외에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의료비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 구성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 필요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히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요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므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미용 목적의 시술, 특실료, 선택 진료비 등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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