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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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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에 필수적인 보조기구이지만,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용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기기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이동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개인 소유에 한함) - 지원 범위: 이동기기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 주요 수리 항목: 타이어,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조이스틱, 브레이크, 프레임 등 핵심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비용 - 단순 소모품(일회용 건전지 등), 외관 손상 수리비, 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연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예: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 30만원 한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 수리 완료 후 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 또는 수리 업체에서 직접 지자체에 청구하는 '업체 직접 지급 방식' -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먼저 수리비 견적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사전 승인 방식'을 권장하며,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이동기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 - 이동기기 수리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개인 소유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자 - 복지관, 시설 등에서 대여 또는 지원받은 기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둔 자 (일반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사업 시행)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이동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 6세 이상으로 합니다. - 선정 제외 대상: - 동일 수리비용으로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이동기기가 본인 소유가 아닌 대여 기기이거나 시설 소유 기기인 경우 - 수리 내용이 단순 소모품 교체(예: 타이어 마모가 아닌 단순 공기압 주입, 외관 손상 등)이거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확인: 이동기기가 고장 난 경우, 우선 수리 전문 업체에 방문하여 정확한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리 내역(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구청 또는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신청받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수리 전 신청하는 경우,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수리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비가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리 업체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갈음) - 이동기기 수리 견적서 1부 (수리업체 발행, 수리 내역 및 금액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수리비 지급용) - 수리비 결제 영수증 (수리 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문의 및 승인 필수**: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리 전 사전 신청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거나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 또는 보험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한도 및 횟수**: 연간 지원 한도액과 지원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연 1회, 최대 3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리 업체 선택**: 지정된 수리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소유 기기만 지원**: 복지관 등에서 대여했거나 타인의 기기, 시설 소유의 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재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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