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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의제공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동 목욕 차량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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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사업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렵거나 자택에서조차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 개조된 이동 목욕 차량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특수 설비가 갖춰진 이동 목욕 차량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전문 요양보호사 또는 목욕 보조 인력이 동반하여 차량 내에서 안전한 자세 유지, 체온 조절, 머리 감기, 전신 목욕, 피부 보습, 옷 갈아입히기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지원 - 지원 주기 및 횟수: 지자체별 조례 및 이용자의 건강 상태, 서비스 수요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2~4회 등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의 이동 제약을 고려하여 자택 앞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케어: 숙련된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욕창 예방 등 건강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가족이 직접 목욕을 돕는 데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렵거나 자택 내 목욕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자 - 주로 와상환자, 중증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특별한 보조 없이는 목욕이 힘든 경우 -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거나,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 정도: 주로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지자체별로 경증 장애인도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음 - 건강 상태: 감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대중목욕탕 또는 자택 내 목욕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이동 목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감염성 질환을 보유한 경우 - 서비스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동 목욕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서비스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 및 일정 조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일정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이동 목욕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 부담금 감면 또는 우선순위 선정 시 필요할 수 있음)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시, 신체적 제약 및 목욕 도움이 필요한 사유 증빙) [유의사항] - **서비스 대기**: 서비스 수요가 많거나 차량 운영 일정에 따라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확인**: 이동 목욕 차량의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서비스 제공이 원활합니다. 방문 조사 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전 유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인력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목욕 전후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사전 연락**: 서비스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최소 1~2일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향후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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