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나운주공4차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원 방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 항목:
- 무료급식소 운영비: 식재료 구입비, 조리 및 배식 인력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위생 물품 구입비, 급식 관련 소모품비 등.
- 장애우 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활동 재료비 포함), 전문 인력 인건비(활동 보조 등), 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비품 구입비, 안전 및 위생 물품 구입비 등.
- 지원 금액: 매년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총 사업비 규모, 이용자 수,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연간 단위로 일정 금액이 교부됩니다. (예: 급식소 연간 최대 O천만원, 쉼터 연간 최대 OO천만원 이내.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공고에 따름*).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자는 1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연말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결식 예방 및 영양 증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 나운주공4차 거주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강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무료급식 서비스와 특정 지역(나운주공4차) 거주 장애인을 위한 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형 맞춤 복지를 실현합니다.
-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료급식소 이용 대상:
-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 어르신(독거노인 등), 노숙인,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등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연령층.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 객관적인 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결식 우려가 인정되는 자.
- 장애우 쉼터 이용 대상:
- 나운주공4차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
- 사회활동 참여, 교류 증진, 휴식 및 돌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무료급식소 이용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엄격한 소득 심사보다는 현장에서의 결식 우려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시 시 우선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무료급식소가 위치한 지역 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접 지역 주민도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연령 및 기타: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질병, 노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사 준비가 곤란한 경우.
- 장애우 쉼터 이용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나운주공4차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서 등).
- 등록 장애인 여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확인.
- 제외 대상:
- 무료급식소: 자가 식사 해결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혜택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우 쉼터: 나운주공4차 외 거주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개별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급식소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시설은 사전 문의 또는 이용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우 쉼터: 쉼터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전 문의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신청):
- 지자체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운영 계획, 예산 계획 포함)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수행 능력, 예산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된 기관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우 쉼터: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나운주공4차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지자체 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또는 회칙
-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재무제표 포함)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상세 첨부)
- 시설 운영 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 서류
- 시설 현황 및 안전 점검 관련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및 쉼터의 운영 시간, 요일, 프로그램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쉼터 이용 시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고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설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
- 교부받은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지도·점검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성실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와 사업 성과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개별 이용자:
- 해당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 (전화번호는 각 시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OO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OOO-OOOO-OOOO)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
- 해당 지자체(OO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