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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조회수 5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회원제 운영
[복지로-지원대상]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복지로-지원내용]
  3.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4.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454-3063
    [복지로-근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복지로-접수처]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회원제 운영

  1. 경로식당 :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1급~3급
  2. 장애인쉼터 : 성인장애인 누구나 이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개별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급식소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시설은 사전 문의 또는 이용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우 쉼터: 쉼터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전 문의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신청):
    • 지자체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운영 계획, 예산 계획 포함)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수행 능력, 예산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선정된 기관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우 쉼터: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나운주공4차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지자체 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또는 회칙
    •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및 결산서 (재무제표 포함)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상세 첨부)
    • 시설 운영 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 서류
    • 시설 현황 및 안전 점검 관련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개별 이용자:
    • 무료급식소 및 쉼터의 운영 시간, 요일, 프로그램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쉼터 이용 시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고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설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
    • 교부받은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지도·점검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성실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와 사업 성과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개별 이용자:
    • 해당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 (전화번호는 각 시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OO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OOO-OOOO-OOOO)
  •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
    • 해당 지자체(OO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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