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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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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및 교부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표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과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무분별한 전용주차구역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표지는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 표지 종류: - 주차가능 표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원형 디자인으로 변경) - 주차불가 표지: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명의의 차량에 부착합니다. 이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나, 장애인 본인 또는 단체 차량임을 표시하여 통행료 감면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각형 디자인으로 변경) - 재교부: 표지의 분실, 훼손, 차량 교체, 차량 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특징] - 개정된 장애인 등급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행에 따라 보행상 장애 여부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직사각형 디자인의 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원형(주차가능) 및 사각형(주차불가)의 새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되었으며, 구형 표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표지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훼손, 분실, 차량 변경,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될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의 자동차 (주로 주차불가 표지 대상). [선정 기준] - 보행상 장애 여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의료기관 진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한하여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 차량 등록 요건: -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본인이거나 위에서 언급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 1장애인 1자동차 1표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 제외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발급되지 않으며, '주차불가' 표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이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가 아닌 경우. -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 및 차량 등록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5. 보행상 장애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심사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심사가 완료되고 발급이 결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지를 수령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명의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과 차량 소유주의 관계 확인용,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교체 시 반납용) - (해당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장애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발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 교체 및 반납**: 차량 교체, 차량 번호 변경, 표지 훼손 또는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고, 기존 표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 **신형 표지 사용**: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신형 표지(원형 및 사각형)로 교체하지 않은 구형 표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심사 절차**: 보행상 장애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의료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차량 1표지 원칙**: 장애인 1인당 1대의 차량에만 표지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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