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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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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은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시책입니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비장애인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합법적으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표지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디자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운전석 앞 유리 하단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 표지는 고유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고유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이 '심한 장애인'의 차량인지 아닌지, 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한 부여(심한 장애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주차 등 오용 사례를 근절하여,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차량 소유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유효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동차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주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이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상업용 차량(예: 택시, 버스), 대여용 차량, 건설기계 등 장애인 이동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유형의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비치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표지가 발급됩니다.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예: 차량 교체, 재발급 등), 새 표지 발급 시 반드시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교체, 변경, 반납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표지는 차량 앞 유리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또는 임의 변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미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의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적발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및 표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차량 교체, 거주지 변경,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변경, 표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표지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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