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등 이동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의 고장 수리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비용 전액 또는 일정 비율(예: 80~100%) 지원 - 지원 방식: 수리센터에서 수리 완료 후, 해당 수리비용을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수리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대신 지급)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1~2회 또는 필요시마다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이동권 확보: 고장 난 보조기구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 자립생활 지원: 보조기구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주민등록상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이동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등)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단,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임) - 재활보조기구의 노후 또는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피하며, 이동권 확보 및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의거하여 동일한 항목의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 보조기구 구입 후 무상 A/S 기간(일반적으로 1~2년) 내에 발생한 고장 -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임의 개조로 인한 고장 - 단순 외관 손상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고장 - 바퀴 튜브,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비용(단, 배터리의 경우 교체 비용이 고액이거나 의료급여 등 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필요 확인: 사용 중인 재활보조기구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 수리센터 또는 협력업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리 문의를 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센터는 고장 원인 및 필요한 부품 교체 등을 확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수리 견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수리센터에서 보조기구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 수리비는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수리센터로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1부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견적서 (지정된 수리업체 발급) 1부 - 통장 사본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한도 및 횟수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 횟수 또한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품 및 적정 비용: 정품 부품 사용 여부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수리: 지원 결정 통보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에서 지정 또는 협약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