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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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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고가의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장비 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이동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각종 부품 및 소모품 포함) - 지원 범위: 모터, 제어기(컨트롤러), 충전기, 배터리, 타이어, 튜브, 바퀴, 프레임, 조이스틱 등 고장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공임비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로 연간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수리 후 본인 부담금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이 선납한 수리비용에 대해 증빙 서류 확인 후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핵심 이동 수단인 전동 이동장비의 안정적인 사용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지자체별 상이) - 주 이동수단 입증: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보조기기 교부 이력 또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주 이동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등)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보장 기간 내의 신제품 수리 (제조사 A/S 기간 내의 수리는 제조사에서 우선 처리) - 단순 소모품 교체 목적의 지원 (단, 배터리, 타이어 등 고가 소모품 교체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불법 개조된 전동 이동장비의 수리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장비 고장 발생 시, 해당 이동장비를 취급하는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대체 가능) - 전동 이동장비 구매 영수증 또는 보조기기 교부 확인서 등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동 이동장비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행, 고장 부위 명확화) - 수리 전·후 사진 (지자체 요구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지원 요건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 청구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타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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