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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수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근로장애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능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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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보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애인에게 생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도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근로장애인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운영을 통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근로장애인이 해당 시설에서 근로를 지속하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 생활 의지 강화 및 경제적 안정 도모, 생산 활동 참여를 통한 직업 기술 숙련 및 사회성 향상. - 특징: 열악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수 여건을 보완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생산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지정받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등록 중증장애인 - 상시 근로자로서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 단위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다른 유사한 성격의 정부 지원 생산장려금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고 있지 않은 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일반 사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훈련생, 실습생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자 - 시설의 관리직, 행정직 등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직원 -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거나 자격요건 미달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현재 근로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관할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해당 시설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또는 지자체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시설과의 고용관계를 증명)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 기타 시설 및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근로를 중단하거나,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혜택을 중복하여 수령할 경우 생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시설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득 및 세금: 생산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본 지원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현재 근로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담당자 - 2차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 일반 문의: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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