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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장차량 운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으로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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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병원 방문, 재활 치료, 직장 출퇴근, 사회 활동 참여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의 이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의 제약을 넘어선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차량:**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진 특장차량(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 지원 - **운행 지역:** 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 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시·군으로의 이동은 각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생활권역 내 인접 시·군 병원 방문 등) - **운행 시간:**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기본요금과 거리당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또는 지하철 요금 수준) - **이용 횟수:** 1일 최대 2~4회, 월 최대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병원 방문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목적:**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 복지관 및 교육기관 이용, 직장 출퇴근, 사회 활동 참여, 장보기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이동 지원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의 심한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분 -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1~2인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신청 지역(시·군·구) 내 거주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상 중증 장애인(구 1~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자가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또는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 - (제외 대상)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이용하여 혼자서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경우 (단, 장거리 이동 등 특수한 경우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제외 대상)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타 기관에서 이미 이용 중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동 수단이 지원되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이동지원 서비스 등) - (제외 대상)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인 (별도의 임시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권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각 지역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또는 콜택시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일부 지역)을 통해 이용 회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이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예약:** 회원 등록이 완료된 후, 전화(ARS 포함),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3일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5. **차량 이용:** 예약 시간에 맞춰 배차된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준비 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 등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사진 1매 (회원증 발급용)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 며칠 전 미리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숙지:**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 패널티가 부과되거나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성:** 예약 상황 및 차량 배차 사정에 따라 다소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진료가 많은 시간대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동반자 규정 확인:** 동반자 수는 제한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동반자 탑승 가능 여부 및 인원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서비스 지역 확인:** 거주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이동지원센터에 서비스 가능 지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규칙 준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차량 내에서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에 안전하게 탑승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 [지역명]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역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운영기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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