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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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 사업은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국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일반적으로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하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 서비스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및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가정 방문을 통한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가정 방문을 통한 간호 및 건강 관리 서비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 일정 시간의 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바우처(전자카드)가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이를 통해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시간:**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월별 지원 시간 또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가 활동지원사업 수급자에게는 추가 지원 시간 형태로, 국가 사업 비수급자에게는 기본 지원 시간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 자격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징] - **지역 맞춤형 지원:** 해당 시/군/구의 장애인 복지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연령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유연한 서비스:**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국가 사업보다 유연하게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조정하여 보다 폭넓은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비수급자 또는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 -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시)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연령 초과(만 65세 도래)로 서비스 종료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없거나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예시) 기타 국가 활동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나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단, 만 65세 이후에도 국가 활동지원사업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 사업은 만 65세 도래로 국가 사업에서 종료되는 경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사업 목적 및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자체장이 인정한 대상) 단,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자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 - 기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동일 서비스 중복 지원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조사 및 심사:**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신청인의 자격 여부, 서비스 필요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최종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시간/금액, 본인부담금 등)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가 결정되면,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서비스 필요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재심사:** 서비스는 주기적으로(보통 1년) 자격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사업 총괄 부서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이나 정책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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