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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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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 현행 지원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금 급여가 아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 실태, 욕구, 돌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월별 일정 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시간은 지자체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20시간에서 최대 60시간 내외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자체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지원 시간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족 관계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이 심각한 중증 및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중, 서비스 종합조사표상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특히, 독거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장애인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에 따라 65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합조사표상 인정 점수 및 개인별 수급 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추가지원 필요성:**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소득 기준:** 사업의 성격상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자 (중복 수혜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그 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중복 수혜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미납 등 과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었던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면담이나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통보받고, 지정된 기간부터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활동지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이는 지자체별로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거나 예산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 및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 전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택 시 충분히 상담하고, 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업 담당 부서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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