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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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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량은 상이하지만,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포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월별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 그리고 신청자의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량에 따라 지원되는 추가 서비스 시간 또는 바우처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20시간에서 60시간 내외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서비스 내용: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기타 서비스(활동지원급여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매년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지자체의 기존 추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자립 및 사회 참여 증진: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 특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1.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등급판정 결과가 높은 등급에 해당하여 서비스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예: 1~3구간 등,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등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2.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생활 수준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을 갖지 않은 자.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이미 해당 시군구의 다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예: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별도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및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서비스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시간(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및 결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해당 시) 기타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소견서 등) * 필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이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예: 장기요양급여, 이미 다른 경로로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 구성,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조사 및 갱신: 서비스는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조사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가능하나, 구체적인 시비 추가 사업 정보는 지자체 문의가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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