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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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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자립생활 및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및 성년·아동 발달장애인 가구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추가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기존 활동지원 급여 외에 월별 최대 50시간에서 10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특별 구비 지원금: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외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추가적인 물품 구매나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구비 지원금(예: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연 1회 또는 2회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최중증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 특징: 기존 활동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독거 가구나 돌봄 부담이 과중한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중증 독거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중 단독 가구로 거주하는 분. -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독거 발달장애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단독 가구로 거주하는 성년 및 아동 발달장애인. - 성인 발달장애인 가구: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거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아동 발달장애인 가구: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으로, 부모의 돌봄이 어렵거나 교육 및 활동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선정 시 추가 검토) - 연령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일반적인 연령 기준(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단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제외)을 따르며, 아동의 경우 만 6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서비스 중복 제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장애 정도: '최중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 1~3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 심하거나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우선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의: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 및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결정된 지원 시간에 따라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용)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및 독거 여부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정도 또는 추가적인 돌봄 필요성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추가 지원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별도로 심사되므로, 기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주거 형태, 장애 정도 등 선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활동보조인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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