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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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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음료와 학습 지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적 건강 증진과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지원: 월 3만 원 상당의 건강음료 구매 지원 (현물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및 기호에 맞는 영양 강화 음료, 유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습 지도비 지원: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심사를 통해 재지원 가능) * 사교육, 학습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료, 학습 보조기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총 지원액: 월 최대 13만 원 상당 (건강음료 3만원 + 학습 지도비 10만원) - 지원 기간: 선정 후 최대 12개월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 불균형 및 학습 기회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를 동시에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아동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취학 여부와 무관)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음료 또는 학습 지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장애아동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이혼 등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해당 시) - 통장 사본 1부 (학습 지도비 입금 계좌용)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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