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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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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고보조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자립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구비)을 통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지원 시간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숙련된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질 관리는 국고 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심층적인 욕구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또는 담당자 심사)를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월별 추가 지원 시간에 상한선(예: 월 20시간 ~ 100시간 이상)을 두거나, 활동지원등급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기타 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범위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이후부터 활동지원 자격 유지 및 매년(또는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장애 정도 변화나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하면 재심사를 통해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고 지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워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국고 지원시간만으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 특히, 활동지원등급이 높고 돌봄 필요성이 큰 중증 와상, 사지마비,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인 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심사기준(욕구조사, 심사위원회 등)에 따라 돌봄 필요성 및 긴급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 (지자체별 추가 가능) 소득 기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150% 등)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다른 법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최종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종합조사 없이 기존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변경)서 (기존 국고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자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선택 사항) 장애 관련 최신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계획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 등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서비스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고 사업과의 연관성 및 일반적인 복지 상담 -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내용 및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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