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재신청) 간소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했던 수급자격 갱신 심사를, 장애 정도나 서비스 필요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복적인 갱신 심사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재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자격을 연장해줍니다. [지원 내용] - 재조사 생략: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재방문 조사를 생략하고 기존 심사 자료 및 공단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갱신 - 제출 서류 간소화: 갱신 신청서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최소화 [특징] 장애인의 심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용적인 행정 개선 조치입니다. 다만, 본인이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원하여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직전 수급자격 심사 이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 - 서비스 급여량(활동지원등급)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공단에서 간소화 심사 대상자로 판단하더라도, 본인이 급여량 상향 등을 위해 정식 재심사를 원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중지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