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한계(개인별 인정 점수 및 급여액 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가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서비스 부족 시간대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 배경**: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시간 및 금액**: 신청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 일정 시간(예: 월 최대 40시간, 60시간 등) 또는 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간당 단가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비스 내용**: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지원(외출, 등하교/출퇴근 지원 등), 이동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말, 공휴일 등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바우처가 제공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징]
- **국가 서비스 보완**: 본 사업은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규모 및 방식 등 세부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해소 집중**: 특히, 기존 급여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야간, 주말, 명절 등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시간대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자체 예산 연동**: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신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재가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산정된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예: 독거 장애인, 부부 장애인, 취업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재, 야간/주말/공휴일 돌봄 공백).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시비추가 지원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먼저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추가 지원의 필요성 인정**: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돌봄 필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여부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예외적인 경우는 확인 필요).
-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 시비추가 지원 외에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사업의 세부 기준,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이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또는 '추가급여'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또는 유사 명칭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구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 및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6.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미 제출했을 수 있으나, 지자체 추가 신청 시 별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추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규모,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및 대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방문형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비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주소, 가족 구성, 소득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지원 목적과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직접적인 문의처이며,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과 세부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 정보 제공 및 신청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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