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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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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목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중증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목적: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 및 자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으로서의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가사 및 양육 부담은 사회 활동의 큰 제약이 됩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특별교통수단 제공: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 요금 지원: 일반 택시 요금 대비 20~30%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기본요금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요금은 지역별 상이) - 운영 시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4시간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목적: 병원 진료, 재활, 교육, 취업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 이동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목적 외 이용 제한 가능).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가사 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자녀 돌봄: 지자체에 따라 제한적으로 자녀의 등하원, 식사 보조 등 돌봄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 월 12시간에서 24시간 내외로 지원하며, 임신 및 출산 시에는 추가 지원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 - 서비스 제공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최소한의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특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지역별 특화: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운영 주체(시설공단, 복지관 등), 요금 체계, 운영 방식, 이용 횟수 제한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합니다. - 예약제 및 즉시 호출: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나, 일부 지역에서는 즉시 호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 생활 안정화 기여: 가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중증(구 1~3급) 장애인이 해당되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증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음. - 일시적으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자 (질병, 사고 등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을 통해 한시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만 6세 이상 등록 여성장애인 (지자체별 연령 기준 상이). - 임신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 독거, 한부모, 장애인 부부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및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연령 제한은 크게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의학적 기준: 보행상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음.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내인 가구 (지자체별 상이). 고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여부: 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한될 수 있음). - 장애 정도 및 가구 상황: 중증 장애인이거나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예: 서울시설공단, 지역별 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대부분 최초 1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추가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여부 또는 일시적 장애 증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추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임신/출산 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지역별 상이점: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 요금, 운영 시간, 이용 횟수 제한 등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대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미리 예약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지역별 상이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시간 및 본인 부담금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칭 시간: 가사도우미 매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범위: 가사도우미의 서비스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문의처] - 공통: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각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문의)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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