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부족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전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 서비스 범위: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식사보조, 이동보조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외출 동행, 장보기, 문화생활 등), 그 밖의 활동지원(일상생활에 필요한 기타 지원) 등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시간: 신청인의 장애 정도, 개별 욕구, 기존 종합조사 결과,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월 최대 20시간 ~ 60시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시간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적]
-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
- 개인의 욕구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 및 질 향상
- 장애인의 교육, 취업, 여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
- 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분
- 특히 최중증 장애인, 독거 장애인,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돌봄 공백이 크거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의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사업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특정 소득 구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연령 기준: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연령 기준(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후에도 특례로 지원받는 경우 등)에 부합하는 장애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서비스 필요성: 현재 받고 있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으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가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법령 또는 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장애인 (단, 65세 미만에 활동지원 급여를 받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다만, 일시적인 경우 또는 거주시설 외 독립된 주거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 이미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시 담당 공무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기존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그리고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지원 여부 및 최종 지원 시간이 통보됩니다.
6.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필요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상이)
- 장애 정도 및 추가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기존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심사 자료로 갈음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시추가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시간 및 내용, 본인부담금 여부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서비스 이용 중 자격 상실(예: 타 시설 입소, 사망), 지원 필요성 감소, 지자체 예산 상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권리**: 추가 지원되는 시간의 활동지원사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부적절한 서비스, 인권 침해 등)는 해당 제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지원 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 필요성을 재심사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및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창구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정책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 매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보건복지 상담을 제공하나, 시추가지원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업이므로 일반적인 안내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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