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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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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시(道)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 (월 최대 ○○시간). 구체적인 지원 시간은 신청인의 개별적인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은 활동 보조,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 (매년 재심사 필요) [목적]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시(道)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예: 직장생활, 학업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선정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과 추가 지원 필요도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1. 취업 장애인, 2. 취학 장애인, 3. 사회활동 참여 장애인, 4. 기타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 수급자 - 24시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가능) -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 통지서 (사본 가능)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추가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회활동 참여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道)에서 지정한 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시(道)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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