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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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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활동 보조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울산시의 예산으로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시간 제공. - 지원 시간: 대상자의 개별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욕구 평가에 따라 월 최대 XX시간(예: 20시간~60시간 등, 구체적인 시간은 예산 및 대상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에 추가 시간이 합산되어 제공되며,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참여 등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경감.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증진. -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의 보완적 기능 수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인 자 중, 개별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 시간의 실제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활동지원 급여액이 추가 지원 없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문돌봄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서비스 필요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추가된 바우처 시간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계획서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울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이나 울산시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심사**: 지원 결정 후에도 서비스 필요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기재하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52-229-XXXX (정확한 부서 및 전화번호는 울산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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