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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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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은 정부의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활동지원 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존 국비지원 활동지원 시간 외에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시간은 신청자의 욕구 및 의정부시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월 최대 XX시간 등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사회활동지원(외출 동반, 활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목적] -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킵니다. - 활동지원사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 가족이 아닌 전문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특히, 국비지원 활동지원만으로는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정부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최중증 장애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장애정도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결과, 사회활동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소득 기준은 국비지원 서비스의 기준을 따르되, 본 추가 지원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중증으로 판정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서 접수 후 의정부시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자의 장애정도, 활동지원 필요성, 최중증 여부 및 사각지대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필요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존 국비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의 추가 지원이므로, 국비지원 서비스의 자격을 유지해야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정부시 거주 요건은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장애 정도의 변화, 거주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연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기준 문의) -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연계 및 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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