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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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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가지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족한 시간을 충주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개별 욕구와 심사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시간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급여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총 24시간을 목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출퇴근 지원 등)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전반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합니다. - 특징: 중앙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자체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최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별 욕구에 기반한 심층적인 사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24시간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충주시 거주 최중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신 기능의 제한이 심한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장애 정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중 높은 등급(예: 1~3구간)에 해당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시간 부족: 현재 이용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주/야간 돌봄 등 24시간 생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 중인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거주시설 입소 중인 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장애 정도, 활동지원 필요성, 생활 환경 등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최중증 장애 상태 및 24시간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요청)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정환경, 욕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및 필요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지며, 이때 변동사항 발생 시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변경: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변경되거나 활동지원등급이 조정될 경우, 추가지원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이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지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부서 전화번호 - 예: 043-XXX-XXXX]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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