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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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개인별 욕구 평가를 통해 산정된 예산을 바우처 또는 가상 계좌 형태로 지급하여,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개인의 장애 정도, 기능 상태, 사회활동 참여 정도, 기존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예산이 책정됩니다. 예산은 연 단위로 책정되며, 필요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 및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용 범위: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 주거 환경 개선, 직업재활 훈련,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이동 지원, 돌봄 서비스 등 기존 제도에서 충족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예산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행성, 유흥 등 특정 용도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개인예산이 책정되며, 매년 서비스 이용 계획 및 예산 활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해 예산이 재조정됩니다. [특징]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선택과 예산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연하고 탄력적인 서비스 이용: 고정된 서비스 목록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칸막이 제거: 활동지원, 보조기기, 주거편의시설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자립생활 역량 강화: 예산 관리 및 서비스 계약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완전한 참여를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 자립생활 및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개인예산제 참여를 희망하는 자 - 현재 보건복지부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자 (시범사업 지역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선정 기준] - 개인예산제 참여 의지 및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본인이 직접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 서비스 필요성 및 복잡성: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계획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 및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인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개인예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단, 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이 보장되면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음). 사행성, 유흥 등 개인예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개인예산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제출: 지정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욕구 조사 및 평가: 전문 코디네이터 또는 평가팀이 신청자의 장애 특성, 기능 상태, 사회활동 참여 정도, 자립생활 의지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개인예산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 본인(필요시 가족 또는 조력인과 함께)이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구체적인 개인예산 활용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수립된 개인예산 계획에 대해 심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6. 예산 지급 및 서비스 이용: 승인된 예산은 바우처 또는 전용 계좌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7. 모니터링 및 재평가: 서비스 이용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며, 연간 계획 종료 시점에 서비스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예산 활용 계획서 (초안) (필요시, 상담 후 작성 지원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위 서류 외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시범사업 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사용의 책임: 개인예산의 집행 및 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사용 금지: 개인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행성, 유흥, 단순 현금화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시 예산 회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 시 협의: 수립된 개인예산 활용 계획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담당 코디네이터 또는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평가 참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시범사업 운영 기관 (해당 기관의 연락처는 시군구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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