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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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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수 또는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장애인의 성별,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 중증 남성: 월 80만원 * 중증 여성: 월 80만원 * 경증 남성: 월 50만원 * 경증 여성: 월 50만원 - 지원 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최대 6년(7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최초 지급 개시일 기준) - 지급 방식: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예: 1분기(1~3월) 분은 4월에 신청, 심사 후 지급) - 지원 한도: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목적]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 증진 -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공공기관 포함) - 장애인을 고용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 - 또는 의무고용률 미만 사업주라도,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주 - 고용된 장애인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 분기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예: 1분기(1~3월)분은 4월 1일~4월 30일 신청)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관리시스템(ESYS)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청구서 (공단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포함) -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등) - 기타 공단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분기의 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지연 또는 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예: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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