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류 정리, 이동 보조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국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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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핵심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돕고, 동료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서류 정리 및 복사, 물품 이동, 출장 시 동행, 업무 관련 의사소통 보조 등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 지원 - 지원 시간: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국비 지원) [목적] -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및 고용 확대 -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활성화 및 사회통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정규직 포함) [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 (단, 활동지원을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단에서 필요성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3. 공단과 협약된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배정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재직증명서 - 의사 소견서 (필요시) [유의사항]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공무원의 '핵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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