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행동 조절이 어렵거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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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은 구강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지만, 진료 과정에서의 협조가 어렵거나 전신마취 시설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원 내용] - 행동조절, 전신마취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과 진료 - 충치 치료, 보철, 임플란트 등 포괄적인 치과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30% 지원 (지자체 및 센터별 상이) [목적] -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 및 구강 질환 예방 -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특히, 의사소통이나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에서 진료받기 힘든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합니다. - 전신마취 진료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국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 및 16개소)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합니다. 2.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센터별로 진료 가능 범위나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신마취 진료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02-2262-4780 - 각 지역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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